일반도로, 어린이 보호구역, 신호위반 과태료 범칙금 단속 기준 조회방법
● 일반도로,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기준 및 조회방법
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못 보고 그냥 지나치거나 딴 생각을 하다가 선을 넘어가서
단속에 걸리는 등 여러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범칙금이 얼마인지 또는 벌점이
얼마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
이때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랑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때
범칙금과 벌점이 달라요. 이번에는 일반도로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
경우 범칙금(벌금) 및 단속 기준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.
신호위반 과태료 알아보기
ㆍ 과태료란?
-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이 됐을 경우를 뜻하며 차량 명의자에게
과태료가 날라오며 벌점은 없습니다.
ㆍ범칙금이란?
- 단속 중인 또는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이 됐을 경우 범칙금이라
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.
- 과태료 및 범칙금 -
ㆍ 이륜차
- 과태료 : 5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: 9만원
- 범칙금 : 8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: 8만원
ㆍ 승합차(10인승 이하)
- 과태료 : 7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: 13만원
- 범칙금 : 6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: 12만원
ㆍ승합차(11인승 이상)
- 과태료 : 8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: 14만원
- 범칙금 : 7만원
**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: 13만원
이륜차, 승합차 과태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
도로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. 차량이 크면 클수록 과태료 및 범칙금이 더
커지며 다음은 벌점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- 신호위반 벌점 -
ㆍ 일반 도로 : 15점
ㆍ 어린이 보호구역 : 30점
**(벌점 40점 부터 10일 감경하여 운저면허 정지 처분)
- 신호 위반을 했을 경우 일반 도로에서도 벌점이 15점 부터 시작이기 때문에
자칫 잘못하면 금방 40점이 될 수 있어요. 벌점은 그때그때 받고 없어지는 것이
아니라 쌓이기 때문에 10일 감경 정지처분이라도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
합니다.
과태료 및 범칙금은 다르며 범칙금일 경우 벌점이 부가되지 않도록 조심해서
운전을 해야합니다. 신호위반 외에도 앞지르기, 중앙선 침범, 과속 등 단속 중인
경찰관에게 걸리면 바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이제부터 과태료 범칙금에 걸렸는지 알아볼 수 있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
알아볼게요.
과태료, 범칙금 조회방법
1. 먼저 교통민원 24(이파인)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에 있는 조회를 클릭한다.
2. 조회 메뉴에서 첫번째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.
지금까지 일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, 범칙금, 단속 기준, 인터넷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


